. . "제11조(위해성 평가의 검증) 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ko . . . . "위해성 평가의 검증"@ko . "위해성 평가의 검증"@ko . . . "2021-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