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해성 평가의 검증) 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해성 평가의 검증 위해성 평가의 검증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