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01-25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