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 1. 말 \n 2. 노새\n 3. 당나귀\n 4. 토끼\n 5. 꿀벌\n 6. 오소리\n 7. 지렁이\n 8. 관상조류\n 9. 가축 사육시설(축사)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ko . . "가축의 종류"@ko . . . . "가축의 종류"@ko . . "2022-01-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