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 2. 노새 3. 당나귀 4. 토끼 5. 꿀벌 6. 오소리 7. 지렁이 8. 관상조류 9. 가축 사육시설(축사)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의 종류 가축의 종류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