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자동차의 선정 2022-06-03 평가대상 자동차의 선정 제3조(평가대상 자동차의 선정)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 대상 자동차는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사업예산으로 직접 구매하여 평가하는 구매 대상 시험자동차(자동차제작자등과 협의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공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제7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요청하는 요청시험 대상 시험자동차 3. 제9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체시험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평가 대상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