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험자동차 구매 및 시험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 자동차 및 제6조에 따른 재시험에 소요되는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출고시설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매한다. 다만, 무작위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주문하여 구매한다.\n ② 평가항목별 시험 시 시험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험품을 구매하여 시험할 수 있다.\n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시험 시 해당 시험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참관인이 입회하게 할 수 있다.\n ④ 자체 보유한 시험기기 또는 시험시설 사용이 곤란할 경우 해당 시험대상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과 협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보유 시험기기 또는 시험시설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ko . "2022-06-03"^^ . . "시험자동차 구매 및 시험 등"@ko . . . . . . "시험자동차 구매 및 시험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