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등급의 산정 및 공개)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를 완료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도 종합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n 1. 종합등급은 \"등급\"으로 표기하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총 5단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n 2. 제2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결과는 별1개에서 별5개까지 총 5단계의 별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n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종합등급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ko . . . "2022-06-03"^^ . . "등급의 산정 및 공개"@ko . . . . "등급의 산정 및 공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