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211859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재시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험의 신뢰성 또는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n 1. 평가시험결과에 대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중요부품의 파손 또는 미작동 등 타당한 재시험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n 2. 성능시험대행자가 데이터 계측 실패 등으로 인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수 없게 된 경우\n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시험 결과로 평가결과를 공표한다.\n ③ 제1항에 따른 재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해 재시험을 하는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가 실비로 정한 시험수수료, 시험자동차 구입 및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계측실패 등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과 관계없는 사유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의 협의하에 시험수수료,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재시험 등"@ko ; ldp:enforceDate "2022-06-0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211859_00000200000000000000 ; dc:title "재시험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