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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재시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험의 신뢰성 또는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n 1. 평가시험결과에 대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중요부품의 파손 또는 미작동 등 타당한 재시험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n 2. 성능시험대행자가 데이터 계측 실패 등으로 인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수 없게 된 경우\n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시험 결과로 평가결과를 공표한다.\n ③ 제1항에 따른 재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해 재시험을 하는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가 실비로 정한 시험수수료, 시험자동차 구입 및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계측실패 등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과 관계없는 사유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의 협의하에 시험수수료,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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