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요청시험 등 2022-06-03 제작자 요청시험 등 제7조(제작자 요청시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예산으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제작자등이 요청하는 자동차로 평가시험(이하 "제작자 요청시험"이라 한다)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 요청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국토부교통부장관에게 요청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 요청시험 시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실비로 정한 시험수수료, 시험차 및 시험품의 구매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 요청시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공표와 함께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