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조(평가결과 활용 요청)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험대상 자동차의 평가 결과의 활용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n ② 평가결과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동일성 확인을 위해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시험비용 등)은 요청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한다."@ko . . . "평가결과 활용 요청"@ko . . "평가결과 활용 요청"@ko . . "2022-06-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