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3 자체시험 서류평가 자체시험 서류평가 제9조(자체시험 서류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 서류로 평가(이하 "서류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