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지워 없애고 시험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라는 사실을 매각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2-06-03 시험결과물 처리 등 시험결과물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