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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2조(기술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이하 \"기술규정\"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n 1. 평가분야별 평가항목\n 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자동차 및 세부 평가방법\n 3. 종합등급 세부 산정방법\n 4. 재시험, 제작자 요청시험 등 세부 시행방법\n 5. 평가결과 활용 검토방법\n 6. 기타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n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기술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n ④ 위원회는 제출된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술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안을 확정한다.\n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확정된 기술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내용을 자동차안전도평가 홈페이지 등에 등재하게 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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