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06-03"^^ . . "제13조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수립하게 할 수 있다.\n 1. 평가대상 차종\n 2. 소요 예산\n 3. 평가 일정\n 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 계획\n 5.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n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n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세부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변경되는 계획을 포함한다)\n 2.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결과\n 3. 자동차 판매대수 및 동향 등 연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n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ko . .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ko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