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3 제13조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수립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차종 2. 소요 예산 3. 평가 일정 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 계획 5.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부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변경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2.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및 동향 등 연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