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3 업무지침의 제정 등 업무지침의 제정 등 제14조(업무지침의 제정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평가 등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무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업무지침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