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5조(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n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n 1. 안전도평가시험 결과\n 2. 재시험에 관한 사항\n 3.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n 4.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 5. 서류검토 대상 시험차의 인정항목 등\n 6. 기타 자동차안전도평가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ko . . .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ko . "2022-06-03"^^ . . .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ko . . " 제3장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