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