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구성 2023-03-20 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