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의회 심의사항"@ko . . . "심의회 심의사항"@ko . . "2023-03-20"^^ . . . .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n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n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n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