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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n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n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n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n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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