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n 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n 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ko" . . . . "심의회 개최 요구"@ko . . . . . "2023-03-20"^^ . "심의회 개최 요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