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 . . "목적"@ko . "목적"@ko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