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2024-02-15 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상반응검사"란 예방접종 후 특정 질병 또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진단검사를 말한다. 2. "의뢰자"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