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검사 의뢰 이상반응검사 의뢰 제3조(이상반응검사 의뢰) ① 의뢰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 후,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