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2-15"^^ . . "이상반응검사 항목"@ko . . "이상반응검사 항목"@ko . . . . . . "제4조(이상반응검사 항목)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와 같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