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이상반응검사 절차) ① 의뢰자는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검사대상물과 함께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의뢰자는 검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n ③ 의뢰자 및 수송전문업체는 검사의뢰를 하거나 검사대상물을 수송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전달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보관하여야 한다.\n ④ 수송전문업체는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대상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ko . "이상반응검사 절차"@ko . . . . "이상반응검사 절차"@ko . "2024-02-1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