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① 제3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10일 이내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