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 2024-02-15 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 제10조(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