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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집회ㆍ시위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집회ㆍ시위 관련 정보활동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언행을 경청하여 그 요구 또는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 ②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신고자,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 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n ③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n 1. 지형ㆍ구조물 등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n 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n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n ④ 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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