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2024-01-18 제6조(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① 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관은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관은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 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