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등을 위한 정보활동 2024-01-18 제7조(신원조사 등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ㆍ비위 등 임용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신원조사 등을 위한 정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