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 . "정당ㆍ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ko . "정당ㆍ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ko . . . . . . "제8조(정당ㆍ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정당의 활동 또는 선거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n 1. 선거 관련 사건ㆍ사고에 관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n 2.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ㆍ시위 또는 항의방문 등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활동\n 3. 정당 대표 및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n ②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 1. 정당ㆍ정치인 행사장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정당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n 2.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사생활 및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n 3.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n 4.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