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준법지원계) ① 정보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치안정보국 소속으로 준법지원계를 운용한다.\n ② 준법지원계는 정보관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 1. 법령 및 이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n 2. 법령 및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n ③ 준법지원계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ko . . . . "2024-01-18"^^ . . . "준법지원계"@ko . . "준법지원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