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등 2024-01-18 사실조사 등 제11조(사실조사 등) ①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 경찰기관장 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준법지원계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기관장 및 준법지원계는 즉시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준법지원계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조사한 결과 법령과 이 규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