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기본업무 경찰항공 기본업무 2024-01-18 제4조(경찰항공 기본업무) 경찰항공 기본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및 대테러작전 2. 집회ㆍ시위관리 및 경호ㆍ경비 3. 중요범인 추적 및 실종자 수색 4. 재해 또는 비상 시 인명ㆍ재산의 구조 5. 긴급 환자이송 및 화물공수 6. 교통관리 및 공중정찰 7. 시험비행 및 기술유지 비행 8. 그 밖에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