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종사의 자격취득 등"@ko . . "제6조(조종사의 자격취득 등) ①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정조종사 양성교육, 교관조종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n ② 표준교관조종사의 자격은 교관조종사 자격소지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으로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ko . . "2024-01-18"^^ . "조종사의 자격취득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