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보유기종 자격취득 제7조(항공대 보유기종 자격취득) ① 조종사 및 정비사는 소속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 및 정비사의 자격은 양성교육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며 항공업무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항공대 보유기종 자격취득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