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의 자격유지 평가 등 제8조(조종사의 자격유지 평가 등) 조종사의 자격유지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정ㆍ부조종사는 교관 조종사가 평가하고, 교관 조종사는 표준교관 조종사가 평가한 후 결과를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 시 1개월 이내 재평가를 하고 2회 불합격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종사의 자격유지 평가 등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