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의 자격 구분"@ko . . . . "정비사의 자격 구분"@ko . . "제9조(정비사의 자격 구분) 정비사의 자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정비사 :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사람\n 2. 검사관 : 해당 기종 정비경력이 5년 이상으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작사의 해당 기종 정비교육을 이수한 사람\n 3. 교관검사관 : 해당 기종 검사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으로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한 사람"@ko . . . .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