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제10조(정비사 자격취득) ①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비사 자격취득 정비사 자격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