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휘장 등 부착 제14조(휘장 등 부착) ① 경찰복(정복, 근무복, 기동복) 착용 시는 항공휘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항공복(조종복, 정비복) 착용 시는 항공휘장과 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항공휘장과 표지장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휘장 등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