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 "신규임용자 교육"@ko . . . . . "제15조(신규임용자 교육)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신규 임용자가 보유기종에 대한 조종 및 정비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 ②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n\n \n"@ko . . "신규임용자 교육"@ko . " 제3장 교육 및 훈련\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