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전입조종사 교육 제16조(전입조종사 교육) ① 전입조종사 교육은 전입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무와 병행할 수 있다. ②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02070919"> </img> 전입조종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