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전환 교육"@ko . . "제17조(기종전환 교육) ① 다른 기종의 조종사 또는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n ②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n\n \n"@ko . . . "기종전환 교육"@ko . "2024-01-1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