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 2024-01-18 양성교육 제18조(양성교육) ① 양성교육은 조종사 또는 정비사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정조종사 양성교육은 비행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검사관 양성교육은 정비 이론교육 및 정비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02070927"> </img> ③ 교관조종사 양성교육은 비행이론 교육 및 비행훈련, 비행교수법, 모의 비상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0207092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