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자격회복 교육 자격회복 교육 제19조(자격회복 교육) ① 비행자격이 3개월 이상 정지된 조종사는 자격회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 자격회복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0207093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