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평가 제20조(조종사평가) ① 조종사 평가는 자격획득 평가, 자격유지 평가, 자격회복 평가로 구분한다. ② 자격획득 평가는 기종 전환평가, 정조종사 양성평가, 교관조종사 양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자격유지 평가는 경찰청 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한다. ④ 자격회복 평가는 해당 비행자격이 상실된 조종사가 그 자격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회복교육 후 평가한다. 조종사평가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