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1조(평가관 지정) ① 정ㆍ부조종사는 교관조종사가 평가하여야 한다.\n ② 교관 조종사는 표준 교관조종사가 평가하며, 표준 교관조종사는 상호 교차평가 할 수 있다.\n ③ 조종사 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가 없을 경우 다른 기종의 표준교관조종사를 평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은 승객석에 탑승하여 평가하여야 한다."@ko . "2024-01-18"^^ . . . "평가관 지정"@ko . . "평가관 지정"@ko . . .